'4.5%·10년 분할'…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입력 2024-02-23 14:16   수정 2024-0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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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천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천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천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천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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