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얼굴이 '화끈'

입력 2024-02-25 08:10   수정 2024-02-25 11:11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나 검색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김모(39) 씨는 '물건이 싸고 괜찮으니 한번 이용해보라'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상품을 검색하다가 낯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추천 검색어로 '매춘 의상', '여성 전신 인형', '욕망 원피스' 등이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옷'을 검색하면 성인용품이 상당수 표출되며, '최음제'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상품 광고도 다수 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앱이나 웹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나 흥분제, 최음제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대부분 수사 의뢰를 거쳐 형사 처벌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된 레이저포인터가 '19금'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레이저포인터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려면 반드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해당 제품은 즉시 조치됐다"며 "내부적으로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발견 즉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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