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매출 8조원 발표 깨지나

입력 2024-02-26 08:06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액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천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카오는 작년 매출(8조1천58억원)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8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 카카오의 매출은 8조원 밑으로 내려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 최혜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에 대해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연결 재무제표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이 류긍선 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를 포함해 최고 수위의 체재를 통보한 만큼, 류 대표의 연임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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