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서 의심소견 나왔다면?…"보험가입시 알려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2-27 06:00  

금감원 "질병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유의해야"


#.이모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이나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보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이 부지급이 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질병이나 상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이나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개월 이내의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답변하는 경우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경우 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으로 나온 의사의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소비자가 꼭 숙지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사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보험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과거 벙력이 있는 경우 유병력자 보험으로 불리는 '간편심사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단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높게 책정된다.

전화로 이뤄지는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청약이 이뤄지는 만큼, 알릴의무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 했거나 놓친 경우 천천히 또는 크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입자의 몫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며 "상담원의 지물에 해당하는 과거 입원 또는 질병 이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 추후 이뤄지는 계약해지도 부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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