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DJ 구속기소…벤츠는 몰수

입력 2024-02-26 16:35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A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후에도 구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경찰이 반려견을 분리하려 하자 비협조적으로 굴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고 가해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13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로부터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천500장을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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