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후배 괴롭힘'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입력 2024-02-27 15:59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를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 상벌위원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VO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최초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이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오지영에게 내린 1년 자격정지는 징계 중 최고 수위다.

KOVO 상벌위는 훈련 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한 오지영의 말을 폭언으로 규정했다.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지난 15일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법률대리인과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후배 선수 A도 상벌위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자체 조사를 한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도 상벌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상벌위는 오지영에게 "열흘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오지영 측은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에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오지영이 약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오지영이 A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지영과 B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원인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조 트린지)이 선수단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주전과 비주전 선수를 분리한 것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장에 가지 않은 비주전 선수가 경기 시간에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고참급 선수들이 '경기 진행 중일 때는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A가 외출을 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오지영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사고를 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A, B가 팀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오지영은 B에게는 아예 이 문제에 관해 질문도 하지 않았고, 평소 신뢰 관계가 있는 A에게는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질책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을 보탰다.

오지영이 A에게 한 질책이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구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 선수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했다"며 "오늘부로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오지영은 2023년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 10억원에 계약했다. 자격정지 1년이 끝나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지만, 페퍼저축은행이 계약 해지를 택하면서 오지영은 선수 생활을 마감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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