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피하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고 있었던 HD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의 결정에 관심이 컸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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