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정보' 알고 차명 주식 매도...상장사 대주주 13명 적발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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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과 실적 악화 기업일수록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는 모두 49명으로 대주주(13명)와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의 비위 행위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억2천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상장폐지 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는 지위를 이용해 상장폐지 전 차명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발행한 15개 기업 중 6개사는 결국 상장폐지 됐고, 해당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대부분(15사 중 13사)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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