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전면 폐기…홍콩, '초강수' 대응

입력 2024-02-28 16:02   수정 2024-02-28 16:25



홍콩 정부가 10년간 지속해온 부동산 거래 규제 조치를 전면 폐기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28일 홍콩 입법회(국회)에서 한 예산 연설에서 "홍콩의 경제 부진과 재정 예비비 축소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의 모든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외신 등이 보도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시행된 각종 규제 조치가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다.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던 부동산 가격의 15%에 달하는 인지세, 두 번째 주택 구매자(2주택자)에게 부과한 부동산 가격의 7.5%에 달하는 인지세가 각각 폐지됐다.

천 장관은 "홍콩 경제와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규제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콩 통화당국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SCMP가 전했다.

자가 거주용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천만홍콩달러(약 51억원) 이하의 경우 70%(기존 60%), 3천500만홍콩달러(약 60억원) 이상 주택은 60%로 각각 인상된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의 LTV도 50%에서 60%로 적용된다.

당국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규모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 재고가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천 장관은 이날 홍콩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10억홍콩달러(약 1천700억원)를 배정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홍콩의 재정적자가 급증, 재정 예비비가 최근 10년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보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정을 고려해 홍콩 당국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2단계 소득세 시스템이 도입돼 최대 500만홍콩달러(약 8억5천만원)의 연간 소득에 대해 1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6%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0.6%에 달하는 1만2천여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장관은 "이로 인해 연간 약 9억1천만달러(약 1조2천1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홍콩의 세율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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