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처벌과 법 집행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글라데시 남성이 처형됐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약혼자 살인 혐의로 2020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아흐메드 살림(35)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전날 밝혔다.
싱가포르 당국이 올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형반대단체 TJC는 전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19년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가 2022년 3월부터 집행을 재개했으며,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최소 16건에 달한다.
아흐메드를 제외하면 이 기간 사형수들은 모두 마약밀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아흐메드는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약혼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과 인권단체 등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싱가포르 정부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사형 제도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에는 성폭행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법안이 통과됐다.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형기를 마쳐도 석방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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