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사진 뿌린다"…불법사금융 피해 26%↑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3-05 10:42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6만3,283건


#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 최모씨에게 연락이 와 지인 연락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2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일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불법대부업자 최씨는 대출 당시 김씨가 제공한 모든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부사실을 유포했다.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 수수료 편취나 사진 유포 등으로 협박하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은 총 6만3,283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특히 피해 신고·상담은 1만3,751건으로 전년보다 26%나 증가했으며, 단순 문의와 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피해 신고·상담은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나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의뢰했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은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으로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예방과 수사지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소액이나 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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