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받았다 세금폭탄? "전액 비과세"

입력 2024-03-05 16:20  



최근 기업이 근로자에게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출산지원금은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손비 처리가 된다.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원 추가된 총 2천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가 되면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단,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앞서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며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려워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부영은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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