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현준 효성 회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3-07 18:38   수정 2024-03-07 22:14

국민연금, 7일 제3차 위원회 개최
효성 등 주총 안건 심의 결과 발표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곳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효성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효성티앤씨 주총 안건 중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효성첨단소재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효성중공업 정기 주총 안건 중 최윤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효성 지분을 7.7% 보유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기준 조 회장(21.94%)과 조 부회장(21.42%)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56.1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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