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김채영 기자

입력 2024-03-12 17:20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4,20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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