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결혼비용 낮춘다...스드메 '가격표시' 의무로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3-13 09:52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중앙박물관·과천현대미술관도 예식장으로 개방


앞으로는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종인 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된다.

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존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로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크리에이터, 만화·웹툰작가는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데다, 현재 초중고의 상위 선호 직업 중에서 빠지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창작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가짜뉴스·악성댓글 등 산업 생태계 왜국이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다음달 구체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올해 3분기 배포한다

웹소설이나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보급한다.

또한 악성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웹 콘텐츠 창작자를 고려해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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