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딱 걸린 아파트, 70cm 깎아 겨우 입주

입력 2024-03-13 17:19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위반해 사용 승인이 미뤄진 김포의 아파트가 70cm를 깎아내는 재시공을 두 달간 거친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김포시는 지난 11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획보다 늦어져 불편을 겪긴 했지만 전날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이날까지 10세대가 이사를 마쳤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12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점이 확인되면서 입주가 연기됐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km 떨어져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한다. 그러나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이에 시공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췄다. 이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건물 높이를 확인한 결과 고도 제한보다 낮게 재시공됐고 안전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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