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 나가자 앙심,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3-14 20:34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이튿날 새벽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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