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엄마 폭행한 60대 검거

입력 2024-03-15 10:03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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