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배 '만취 운전'해 좌초...처분은?

입력 2024-03-15 15:21  



만취 상태로 바다에서 어선을 몰다 좌초 사고를 낸 60대 선장이 해경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4t급 어선 A호 선장 B(67)씨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11분께 경남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선박을 몰다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들이 그가 어선을 타고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 해경이 출동,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좌초된 A호를 발견했다.

당시 A호에는 B씨가 혼자 탑승해 있었다. 그는 특별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0.08%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어서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500만원 미만 벌금에 해당한다.

해경 관계자는 "B씨가 술이 깨는 대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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