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태우다 그만…축구장 11개 면적 잿더미 만든 70대

입력 2024-03-17 13:51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풀을 소각하다가 축구장 11개 면적 산불을 낸 혐의로 법정까지 간 70대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12일 소각장에서 풀을 태우던 중 잔불 정리를 소홀히 해 완전히 연소하지 않고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리게 하는 과실을 범해 산림 8㏊(8만㎡)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각이 끝난 뒤 잔불을 완전히 정리했고, 소각을 마친 시각·장소가 산불이 발생한 시각·발화 위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소각 행위와 산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의 "소각 외에 산불로 이어질 다른 요소가 없었고 판단했다"는 진술과 "소각장에 불씨가 있었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감식보고서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감식 재조사 결과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태운 산림 면적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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