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일찍 퇴근, 동료 눈치 보지 마세요"...'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3-20 10:13  

일·가정 양립 지원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급…급여도 일부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료에게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지난해엔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만3,188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가령 단축 전 주 40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 월 200만원을 벌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현재 기준 급여는 월 43만7,500원인데, 개정안 시행 이후엔 50만원이 된다.

고용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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