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3-26 11:01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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