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폭탄' 확 준다…임대주택도 축소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3-27 17:33   수정 2024-03-27 17:33

    <앵커>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진척이 더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폭탄 수준으로 부과됐던 분담금을 낮추고 임대주택 비율도 크게 줄일 방침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값과 맞먹는 5억 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가구당 대지지분이 낮은 데다 급격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노도강'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진척이 더딘 지역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가가 낮을수록, 소형평형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됩니다.

    해당 안대로라면 분양주택은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은 최대 40%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미 건립 당시 용적률이 허용치보다 높아 정비 사업이 어려운 고층 아파트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가운데 용적률 허용치를 초과한 단지 비중은 34%에 달합니다.

    [유창수 / 서울시 행정2부시장: 2004년도에 용도 지역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400%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황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해 기부채납과 임대가구 비율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데, 이때 일부 단지는 종상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인 76개 단지 중 허용용적률을 넘긴 단지는 총 63개에 달합니다.

    이밖에 공공기여 부담도 기존 15%에서 10%까지 완화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도 42%가량 늘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용적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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