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벽보 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입력 2024-03-28 09:59  




오는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부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