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부터 시행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3-28 15:29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뉴욕시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패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스타'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게 된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에 부착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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