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판결에 "녹음기 숨긴 학생 늘어"

입력 2024-03-28 15:37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숨겨간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달 새 학기부터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이달 12일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3일에는 B학교에서 개학 첫날인 3월 4일부터 반복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학부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으로 학부모가 학교 수업과 생활지도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노조는 "불법녹음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짜깁기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쓰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이라고 전했다.

또한 "''몰래 녹음'은 보호자의 권리를 넘어선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 문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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