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어' 굿값 1억원 받은 무당 무죄

입력 2024-04-01 09: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 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천937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김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모 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천5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