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밸류업 인센티브…"감사인 지정 면제"

조연 기자

입력 2024-04-02 17:46   수정 2024-04-02 17:46

    <앵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인센티브 카드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밸류업을 잘 하는 기업에겐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 주고, 회계 감리 제재에서도 감경 요인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밸류업 성공의 키는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입니다.

    기업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이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배구조 개선 우수기업에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유인책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일괄적 규제보다 기업 특성 반영할 수 있는 자발적인 개선이 불필요한 준수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과거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 상장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줄곧 감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늘어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밸류업 표창을 받는다면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인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밸류업 표창을 받거나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서서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기업 감리 제재시 감경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과 공시 관련해서도 불성실공시 위반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제재 처분을 1회 유예해주거나,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라 강조하며, 유화책을 들고 본격적인 기업 설명회도 시작합니다.

    거래소가 오는 4일 첫 상장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자산 규모별·지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중순 대한상의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연에 나서 적극적인 기업 동참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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