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자녀 있으면 '주 1회 무조건 재택근무'

입력 2024-04-03 11:46  



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였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지금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총력 대응, 2026년에는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0∼2세 자녀가 있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도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 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또 0∼5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한다.

가정어린이집이 전담 시설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곳씩 총 25곳 이상을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정부 정책 제안도 했다.

김 지사는 "현재 국가 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 주고 있는데, 체감도가 떨어져 출생률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실질적인 출생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온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요즘 인기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3천만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을 양가 합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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