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아기 트렁크에 방치 사망…시신 버린 엄마

입력 2024-04-03 14:42  



생후 10일 된 자신의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는 아기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며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날 변론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추정하고, 함께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B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