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지적에...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4-04 10:47  

정부,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버팀목 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 중 하나로 꼽혀온 정부 대출 사업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표적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연 1.6~3.3%의 금리로 5억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에게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역시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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