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편제' 김명곤 전 장관, 강제추행 혐의 인정

입력 2024-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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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고 묻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며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를 해왔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에 취임하는 등 행정가로도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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