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경영진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4-04 15:30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가 불거졌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6월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7일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스스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식거래내역을 장기간에 걸쳐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2022년 1월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받은 끝에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져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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