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토트넘 구단주, 67억원 벌금…'투자정보 유출'

입력 2024-04-05 09: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구단주 조 루이스(87)가 500만달러(약 67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루이스에게 벌금 500만달러와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루이스는 지난해 7월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미 맨해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금융계에서 가진 지위 덕분에 이사회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수년간 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수백만달러를 챙겼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루이스는 자신이 투자한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에서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전용기 조종사 2명에겐 각각 50만달러(약 6억7천만원)를 빌려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당시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여자친구에게도 이 정보를 흘리며 투자를 권했다.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되자 이 제약회사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조종사는 투자금을 빼 루이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루이스의 여자친구는 투자금 약 70만달러(약 9억5천만원)의 두배 이상을 벌었다.

루이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은 면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그는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당시 조종사들이 공식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억만장자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루이스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미 당국 조사에 협조한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제시카 클라크 판사는 루이스의 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심각하다"면서도 그가 수감된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루이스는 법정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형량 합의의 일환으로 루이스 소유의 회사 브로드 베이 역시 증권사기 유죄를 인정하고 4천400만달러(약 595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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