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한 8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홍새우 두 상자 등 13만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동구,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았다. 유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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