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유권자 실어 나른 승합차…경찰 조사

입력 2024-04-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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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6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시 인천 강화군에서 한 남성이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 6일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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