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에서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3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두 번째 추가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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