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도 낙태 금지 판결…바이든 "잔인해"

입력 2024-04-10 07:00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언론은 애리조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주목하면서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잔인한 금지법은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 훨씬 전인 1864년에 처음 제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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