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에 있는 전 남편 B(59)씨의 집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갑작스러운 화재에 잠에서 깬 B씨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집 전체로 불이 번져 2천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결혼 이후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2020년 B씨와 이혼했다.
몸이 불편한 A씨는 이후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과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B씨는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인 딸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A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이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약속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이혼 전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느라 빚 독촉에 시달렸다"며 "아픈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데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또한 자신이 범행을 유발한 것에 책임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 계획을 세웠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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