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고 원아가 고개를 들면 머리를 짓누르고 때리는 등 신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9월∼같은 해 12월과 2022년 6월경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도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이불로 머리까지 덮은 뒤 쿠션을 올리고 자기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돼 올해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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