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대부업체로부터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B씨가 대부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위협·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A씨가 학부모인 B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여기에는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연락처들 중 무작위로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부모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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