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609만 6000원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PC방에서 유명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와 맵 서버 파일 복제본을 다운로드해 이를 변조한 다음 불법적으로 사설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개설된 사설 서버를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약 600여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도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취득한 수익금이 그리 큰 액수가 아님에도 구공판 되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 이외에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약식 기소로 처리할 문제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며, “A씨의 운영 기간이 짧지 않았으므로 수익금이 더 많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유수 게임사를 중심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상대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한 다음 출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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