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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