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1년...일부 상생방안 축소"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4-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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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이행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배달 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작년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 대신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되,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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