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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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학생들에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거나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필로폰 10g을 얻어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를 제조해 이를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난해 4월 초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며 학생 13명에게 이 음료를 나눠줬다.

이 가운데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시고, 이 중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도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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