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중순 中 알리·테무와 안전협약 체결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5-02 16:15   수정 2024-05-02 16:15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e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중국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 식품 등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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