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티켓' 판 항공사, 1천억원에 소송 합의

입력 2024-05-06 15:31  



호주 콴타스 항공이 운항 취소된 항공편 티켓을 팔아 당국에 고발당해 벌금 및 보상금으로 1억2천만호주달러(약 1천80억원)를 내고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콴타스 항공은 벌금으로 1억호주달러(약 900억원)를 내는 한편 '유령 항공편'을 예약했다 피해를 본 8만6천여명의 고객에게 2천만호주달러(약 180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호주 항공업계에서 최대 규모 벌금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해 8월 콴타스 항공이 취소된 항공편 티켓을 판매하고 기존에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결항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콴타스는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던 자사 항공편 중 약 4분의 1인 1만5천편을 취소했지만, 이 중 8천편은 운항 취소 결정 후에도 평균 2주 이상 항공권을 팔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하겠다던 콴타스가 합의한 것은 고객 불만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네사 허드슨 콴타스 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리는 고객들을 실망시켰고 우리 자신의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드슨 CEO는 이번 합의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보다 더 빨리 고객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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