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이들의 요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의대 증원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송 당사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이로써 27년만의 의대 증원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항고심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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