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많지만...혐의 입증될까

입력 2024-05-19 17:12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사고 17시간 뒤에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져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처럼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와 음주 측정을 받았다. 또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됐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 보통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지난 후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도 음주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슷한 전례로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가 있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이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만약 김씨가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씨가 기소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사고 전후 정황이 판결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 뺑소니와 매니저의 허위 자백,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제거, 17시간 뒤에야 경찰 출석을 하는 등 사고 대응 과정에서 김씨와 소속사 간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 추가가 가능하다.

김경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위드로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음주 측정을 피해 도망간 점이 김씨에게는 득보다 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사고 직전 술을 마신 정황이 분명하다면 이를 감안하지 않고 형량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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