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동의없이 보험계약…"명백한 불법, 엄중 제재"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5-27 12:00  

금감원, GA 위법사례 안내
7월까지 GA 자율시정기간 운영
"자율시정 이후엔 법상 최고한도 제재"


보험 모집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하고,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작성계약 사례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총 55억5,000만 원과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도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작성계약은 다른 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없이 체결하는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으로,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 이 같은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GA와 설계사의 단기실적 추구,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작성계약으로 GA와 설계사는 납입보험료보다 더 큰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GA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로 공유·전파해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까지는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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